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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자세하고 쉽게 알아봐요:)

by SMILE_TODAY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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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자세하고 쉽게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ITODAY입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하려고 얼른 돌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결정은 장기간 계쏙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도와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표로 먼저 살펴볼까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주요 내용

집합·모임·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다중시설 공공

운영 허용 ((필요시 일부 중단·제한)

다중시설 민간

운영 허용 단, 고위험 시설 운영 자제 명령 (방역수칙 준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교·원격수업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 전 인원의 1/3)

기관·기업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자 이렇게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를 자제를

 

권고하는 등 2단계 일부 방역 수칙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경우에는 클럽,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해제되고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사 소모임 행사 금지는 유지된다고 하네요.

 

추가로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영화관 PC방 학원 스터디 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 모임을

 

열 수 있게 되었고 감염 고위험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 방역 수칙을 열심히

 

지켜주신 국민분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해 벌써 10월이 되었는데요.

 

조금 더 희망찬 소식들도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조금더 힘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거울을 보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본인 스스로에게

 

오늘은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IT 관련 소식들을 전하고 가끔은 사람 사는 얘기들을 전하는

 

ITODAY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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